CISG, 제8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CISG, 제8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CISG, 제8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1)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도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관습,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되는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관련된 사정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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