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1/ 용도세율의 적용 [법 제83조] (1) 용도세율 적용대상 별표 관세율표나 법 제50조 제4항(대통령령으로 조정된 잠정세율),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70조부터 제73조(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까지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후관리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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