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정의]


관세법, 제2조 [정의]

정의 [법 제2조]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②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④ "외국물품&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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