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세징수의 우선 [법 제3조] (1)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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