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신의성실 [법 제6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의성실 원칙 1. 의의 신의성실 원칙은 원래 사법의 대원칙으로서 민법의 기본원리이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2. 적용대상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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