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1/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법 제76조] (1) 일반특혜관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일반특혜관세"라 하낟)를 부과할 수 있다. (2) 적용제한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푸므이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3)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부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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