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관세법,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법 제8조] (1)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기간의 계산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2) 민법에 따르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영 제1조의4 제1항] (4) 장애가 복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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