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5/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법 제6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6/ 긴급관세의 재심사 결정기간 [영 제8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 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 · 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 · 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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