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세법,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2-1/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2조]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2/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영 제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상기 2-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지식재산권의 거래..........

관세법,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관세법, 제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