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보복관세 부과대상]


제63조 [보복관세 부과대상]

1/ 보복관세 부과대상 [법 제63조] (1) 부과사유 및 부과방법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2) 세부사항 규정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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