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8조 [물품의 검사기간]


CISG, 제38조 [물품의 검사기간]

CISG, 제38조 [물품의 검사기간] (1)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검사의 상당한 기회도 없이 매수인에 의하여 운송 중에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전송되고, 또한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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