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12조 [계약형식의 국내요건]


CISG, 제12조 [계약형식의 국내요건]

제12조 [계약형식의 국내요건]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부의 모든 규정은 어느 장사자가 이 협약의 제96조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체약국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본조의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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