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2/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법 제50조]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조정관세 제69조 제2호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제69조 제1호 · 제3호 · 제4호, 할당관세 및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③ ②에도 불구하고 ②의 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②의 및 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②의 의 세율 중 할당관세는 ②의 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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