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CISG,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CISG,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물품을 반환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b) 제38조에 규정된 검사의 결과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멸실되었거나 또는 변질된 경우, 또는 (c) 매수인이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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