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3/ 양허의 철회 및 수정 [법 제78조] (1)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 및 보상조치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특정물품에 대하여 ①의 조치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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