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4/ 적용 법령 [법 제17조]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①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 상기 3.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②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신고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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