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법 제5조] (1) 법 해석의 기준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 금지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해석사항에 관한 심의 상기 (1) 및 (2)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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