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법,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20조]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를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법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법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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