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21조] (1)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 관세부과 체적기간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 · 판결 · 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결정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법 제5장 제2절(법 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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