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세법, 제22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3-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법 제22조] (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② 상기 ① 외의 관세 : 5년 (2)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상기 (1)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영 제7조 제1항] 상기 (1)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의 날로 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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