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7/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법 제26조] (1)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간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2) 강제징수비 징수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8/ 담보의 해제 [법 제26조의2]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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