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2-1/ 잠정가격의 신고 [법 제28조] (1)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정가격신고 납새의무자는 상기 (1)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의 직권확정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상기 (2)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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