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CISG,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CISG,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당사자의 일방이 범한 계약 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이는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SG,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CISG,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