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제1항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 대상]


제88조 제1항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 대상]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 [법 제88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떄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 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우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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