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CISG,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CISG,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국내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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