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관세법,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3-2/ 시효의 중단 및 정지 [법 제23조] (1)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① 납부고지 ② 경정처분 ③ 납부독촉 ④ 통고처분 ⑤ 고발 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⑦ 교부청구 ⑧ 압류 (2)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 · 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 상기 (2)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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