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


CISG,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

CISG,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 (1)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단순한 합의만으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2) 어떠한 변경 또는 합의에 의한 종료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서면에 의한 계약은 그 이외의 방법으로 변경되거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신뢰한 범위에서 위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CISG,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CISG,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