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4조 제1항] 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②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 · 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생산비용 [영 제28조] (1) 생산비용의 산정방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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