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5조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CISG, 제75조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CISG, 제75조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해제 후에 상당한 방법과 상당한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의 대금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제74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기타의 모든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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