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4조 [물품에 관한 서류]


CISG, 제34조 [물품에 관한 서류]

CISG, 제34조 [물품에 관한 서류]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당해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당해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또는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르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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