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불이행]


CISG,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불이행]

CISG,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불이행]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한도 내에서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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