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거래가격 적용 배제요건


관세법, 거래가격 적용 배제요건

4-1/ 거래가격 적용 배제요건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1)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세관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영 제21조] 상기 (1)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① 전시용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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