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지분상품의 분류 투자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없으므로(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의 보유목적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투자지분상품(주식)의 경우 계약상 현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원리금회수 목적)의 개념이 없으므로 모두 매도목적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금융자산의 분류 다만,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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