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CISG,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CISG, 제55조 [대금이 불확정한 계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 관련거래와 유사한 사정하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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