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의2 [압류 · 매각의 유예]


관세법, 제43조의2 [압류 · 매각의 유예]

1-1/ 압류 · 매각의 유예 [법 제43조의2] (1) 압류 · 매각의 유예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2) 압류해제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담보제공 요구 세관장은 상기 (1) 및 (2)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담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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