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관세법, 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11/ 관세의 현장 수납 [법 제43조] (1) 현장수납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① 여행자의 휴대품 ②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2) 검사공무원 현장수납 상기 (1)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3) 출납공무원에게 인계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상기 (1)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변상책임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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