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1/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법 제8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품목분류표 등 [영 제98조] (1) 품목분류표의 고시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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