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허용여부에 따른 신용장 분류 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UCP 제38조) 이는 제1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신용장대금의 청구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2. 양도불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란 제1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하..........
양도허용여부에 따른 신용장 분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양도허용여부에 따른 신용장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