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허용여부에 따른 신용장 분류


양도허용여부에 따른 신용장 분류

양도허용여부에 따른 신용장 분류 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일부가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UCP 제38조) 이는 제1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신용장대금의 청구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2. 양도불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란 제1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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