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3조 제1항]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①의 금액에서 ②부터 ④까지의 금액을 뺀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② 국내판매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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