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관세법,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2-1/ 체납자료의 제공 [법 제44조] (1) 체납자료 제공대상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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