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편익관세]


제74조 [편익관세]

1/ 편익관세 [법 제74조] (1) 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2) 세부사항 규정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편익관세 적용대상 [영 제95조] (1) 대상국가 법 제74조(편익관세)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2) 대상물품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상기 (1)의 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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