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35조 [물품의 일치성]


CISG, 제35조 [물품의 일치성]

CISG, 제35조 [물품의 일치성]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상품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a)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 (b) 물품은 계약체결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한다. (c) 물품은 매도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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