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CISG,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CISG,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1)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해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시에 그 장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해나 장해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제3자의 불이행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a) 당사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고, 또 (b) 당사자가 고용한 제3자가 전항의 규정이 그에게 적용된다면 역시 면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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