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1조 [이행의 정지]


CISG, 제71조 [이행의 정지]

CISG, 제71조 [이행의 정지] (1) 당사자 일방은 계약 체결 후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결과로 그 의무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a) 상대방의 이행 능력 또는 그 신뢰성의 중대한 결함, 또는 (b) 상대방의 계약이행의 준비행위 또는 계약이행의 행위 (2) 매도인이 전항에 기술된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이미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권한이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서의 물품에 대한 권리에만 적용한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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