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2조 [가산세]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7/ 가산세 [법 제42조] (1)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법 제38조의3 제1항(수정신고) 또는 제6항(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②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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