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CISG,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CISG,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상당하는 경우, 또는 (b)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그 해제의 권리를 상실한다. (a) 인도의 지연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CISG,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CISG,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