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CISG,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CISG,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수령을 지체한 때 또는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인도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때,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사정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합리적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까지 물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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