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5단계,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수익인식 5단계,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수익인식 5단계, 수행의무의 식별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1.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판매(ex. 제조업자의 재고자산) 2. 기업이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ex. 소매업자의 상품) 3. 기업이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의 재판매 4. 고객을 위해 계약상 합의한 업무의 수행 5. 재화나 용역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ex. 사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이 사용하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정되지 않은 갱신(update)]이나 고객이 결정하는 시점에 그 결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 6. 다른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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