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97조 [협약에 관한 선언절차]


CISG, 제97조 [협약에 관한 선언절차]

CISG, 제97조 [협약에 관한 선언절차] (1) 서명시에 이 협약에 따라 행한 선언은 비준, 승낙 또는 승인에 즈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2) 선언 및 선언의 확인은 서면으로 이를 행하여야 하며, 또 정시긍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선언은 관련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수탁자가 정식의 통고를 수령한 선언은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 이어지는 월의 최초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4조에 따른 호혜주의를 조건으로 하는 일방적인 선언은 수탁자가 최후의 선언을 수령한 날로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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