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제58조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1/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법 제58조] (1) 조사방법 보조금 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고려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동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조사절차 [영 제75조] (1) 조사담당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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